인류 공영과 녹색 산업 성장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성전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설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강제근로를 시키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신분증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고용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를 수행하지 않으며,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시간 및 법정 휴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며, 초과근무 시, 근로기 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구성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지 않는다.